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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명용 한자: 아기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

봄이옴 만든 아빠 씀 · 업데이트

출생신고 때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예요. 2024년 6월 11일 시행된 개정으로 약 9,389자가 쓸 수 있게 됐어요. 목록에 없는 한자는 출생신고 때 한글로만 적히니, 이름을 정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.

꼭 확인할 세 가지

  1. 인명용 한자인가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명용 한자 목록에 있어야 해요.
  2. 불용문자가 아닌가: 인명용이어도 작명에서 관습적으로 피하는 글자가 있어요 (예: 뜻이 지나치게 크거나 쓸쓸한 글자).
  3. 뜻과 어감: 汰(일 태), 沼(늪 소)처럼 소리는 예뻐도 뜻이 아쉬운 글자는 빼는 게 좋아요.

봄이옴은 이렇게 써요

자주 묻는 질문

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?
출생신고 때 한자 없이 한글로만 등록돼요. 이름 뜻을 한자로 남기고 싶다면 인명용 한자 안에서 골라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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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주·성명학 풀이는 전통 명리 이론에 따른 참고 정보이며, 아이의 성격이나 미래를 정해 두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