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명용 한자: 아기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
출생신고 때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예요. 2024년 6월 11일 시행된 개정으로 약 9,389자가 쓸 수 있게 됐어요. 목록에 없는 한자는 출생신고 때 한글로만 적히니, 이름을 정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.
꼭 확인할 세 가지
- 인명용 한자인가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명용 한자 목록에 있어야 해요.
- 불용문자가 아닌가: 인명용이어도 작명에서 관습적으로 피하는 글자가 있어요 (예: 뜻이 지나치게 크거나 쓸쓸한 글자).
- 뜻과 어감: 汰(일 태), 沼(늪 소)처럼 소리는 예뻐도 뜻이 아쉬운 글자는 빼는 게 좋아요.
봄이옴은 이렇게 써요
- 2024년 개정 인명용 한자 목록과 대조해 약 8,900자를 담았어요 (자료가 부족하거나 표준 글꼴로 보이지 않는 글자는 제외).
- 추천 이름은 그중 작명소에서 흔히 쓰는 인명 한자만 써요. 낯선 글자가 섞이지 않게요.
- 직접 짓기에서는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한자도 고를 수 있어요.
- 획수는 원획, 오행은 부수와 뜻을 기준으로 저장했어요. (원획 설명)
자주 묻는 질문
-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?
- 출생신고 때 한자 없이 한글로만 등록돼요. 이름 뜻을 한자로 남기고 싶다면 인명용 한자 안에서 골라야 해요.